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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칼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파산 문자에서 결정문까지 73일

파산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결정문을 손에 쥐기까지 73일이 걸렸다. 신청서를 내고 인용까지로 따지면 두 달이다. 그사이 1차 통보는 부적합이었고, 이의신청으로 뒤집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멘탈이 돌아오길 기다리기보다 이 절차를 먼저 끝내는 게 맞다고 본다.

2023년에 계약했고 2025년이 되자마자 임대인의 개인회생 소식을 들었다. 연장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회생 중인 임대인은 어찌 해줄 방도가 없다는 답만 했다. 그다음에는 개인파산까지 진행됐다. 원래 4월에 이 집에서 나가기로 되어 있었다.

창구가 요구하는 첫 줄은 결정 번호다

회생·파산 문자만 들고 상담 창구를 돌았다. 돌아온 말은 하나였다. 먼저 결정부터 받아 오라는 것이다. 은행도 지자체도 법원도 서류에 결정 번호가 없으면 기계적으로 반려한다.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저리 대출·이주 지원·배당 요구권이 열린다. 결정신청을 내지 않은 상태는 공중에 떠 있는 신세였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내면 늦는다

전세사기의 근거를 전부 모아서 접수하려면 출발 자체가 늦어진다. 나는 필수 서류와 확정일자 정보만 들고 먼저 접수했다. 모자란 것은 보정으로 채웠다. 지금 모니터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다면 오늘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계약서와 초본을 스캔하는 것, 회생·경매 여부를 인터넷 등기부와 법원 사이트에서 캡처하는 것. 이 두 장이면 1차 접수는 된다.

단계 내야 할 것 기한
기본 자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확정일자 사본 —
채무자 증빙 회생·파산 사건 검색 결과, 경매 개시 결정문, 경찰 고소 접수증 —
접수 국토부 피해지원시스템 업로드 또는 시·도 센터 창구에 USB 제출 —
보정 보완 알림이 뜨면 자료 추가 7일
이의신청 처음 못 낸 증빙, 변제 능력 부족 사유 접수일부터 14일

1차는 부적합이었다 — 걸린 건 4호

부적합 사유는 임대인에게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가장 많이 걸린다는 4호 요건이다.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임대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임대인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잠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이의신청서를 다시 냈다. 위원회는 재심의했고 결정문을 송부해 왔다. 통한 것은 감정 토로가 아니라 증빙이었다. “몰랐는데 집주인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것 같다”는 진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이미 부채를 갚을 상황이 아니었고 내 보증금은 다른 곳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을 보고 의심했는지를 문장으로 명확히 적어야 한다.

결정문 한 장이 연 것

서류 한 장이 들어온 뒤부터 기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은행·지자체·경찰이 내 이야기를 서류로 확인해 주기 시작했다. 이후 형사 고소, 배당관계 신고, 임차권 등기까지 줄줄이 연결할 수 있었다.

영역 결정문 이후 열리는 것
형사 형사고소 첨부 서류로 쓴다
경매 임의경매가 진행돼도 일정을 연기시킬 수 있다
금융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 대출
주거 지자체 긴급주거 안내,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결정문 없이는 저금리 대출 만기를 넘기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많다고 한다. 우리도 이 문서가 없는 동안에는 어느 창구도 다음 단계를 열어 주지 않았다.

지금 접수할 것인가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고,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 얘기가 진전이 없다면 오늘 접수하는 게 맞다. 자료가 부족해도 마찬가지다. 보정과 이의신청이라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고, 1차 부적합은 끝이 아니라 연장전이다. 내 경우가 그랬다.

반대로 접수를 미뤄도 되는 경우는, 임대인의 반환 의사와 자금이 문서로 확인되는 때뿐이다. 구두 약속은 문서가 아니다. 임대인에게 인정을 베풀다가 내가 빚쟁이가 된다.

다만 이 글은 우리 사례 하나다. 다음 편에서는 형사 고소와 변호인 선임, 법률 상담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