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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칼럼

청약 소득 확인법과 차량가액 3,708만 원이라는 선

내 차 차량가액은 4,152만 원이 나왔다. 공공청약에서 걸리는 선은 3,708만 원이다. 444만 원 차이로 내 공공분양은 끝났다. 소득 서류를 아무리 잘 맞춰도 차량 한 줄에서 잘린다는 걸 그때 알았다.

청약을 처음 준비할 때 제일 막혔던 건 소득 증명이었다. 주변에서는 세전이냐 세후냐를 두고 갈렸다. 답은 세전도 세후도 아니었다.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이미 정해 둔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소득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다

신분에 따라 가져올 숫자가 다르다. 직장인은 건강보험공단이 매긴 보수월액, 프리랜서는 홈택스가 찍어 준 1년치 소득이다. 둘 다 있는 사람은 두 개를 합친다.

구분 어디서 무엇을
직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 월 기준 보수월액
프리랜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1년치 합계 ÷ 12
병행 두 곳 모두 보수월액 + 월평균 환산액

중요한 건 ‘언제 소득’ 이냐다. 내가 본 모집공고 캡처에는 상시근로자도, 사업자·프리랜서도 확인 시점이 전전년도 소득으로 적혀 있었다. 올해 수입이 줄었어도 서류상 소득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고마다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지원할 단지 공고문에서 이 줄을 먼저 찾는 게 순서다.

직장인은 클릭 일곱 번이면 끝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보험료 조회 → 조회하기·로그인 → 직장보험료 조회 순으로 들어간다. 마지막에 모집공고 월 기준 보수월액을 보면 된다. 급여명세서를 뒤지거나 세후 금액을 역산할 일이 없다.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원 한 장을 뽑아 1년치 합계를 12로 나누면 월평균이 나온다.

차량가액 3,708만 원, 이 선에서 잘린다

소득을 다 맞춰 놓고도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차량가액이 3,708만 원을 넘으면 넣지 못하는 케이스다. 내 차가 얼마인지는 감으로 알 수 없어서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했다. 제작사·차종·연식·세부 분류를 고르면 바로 나온다.

결과는 4,152만 원이었다. 신차라 옵션을 뺀 제조사 판매가가 그대로 잡혔다. 같은 화면에 연식 B로 3,808만 원도 함께 떴는데,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값을 쓴다고 적혀 있었다. 6개월을 기다려도 3,808만 원이라 3,708만 원 선은 여전히 넘는다.

넣을 만한가

차부터 조회하고 소득을 계산하는 게 맞다. 차량가액이 3,708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공공분양 자산 요건에서 잘리고, 서류 준비에 쓴 시간이 통째로 날아간다. 조회는 무료고 5분이면 끝난다.

조회값이 선 아래인 사람은 보수월액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만 맞추면 된다. 나처럼 4,152만 원이 뜬 사람은 공공은 접고 민영 추첨제로 방향을 돌리는 편이 낫다. 차를 판다는 선택지가 남지만, 청약 하나 때문에 차를 처분할 만한지는 각자 계산할 문제다. 다만 단지·공급 유형마다 자산 기준이 붙는 방식이 다르니 지원 전에 해당 공고문에서 차량가액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