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포털 문자 알리미 — 특공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할 만한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복지포털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알림만 보내주는 구조다. 나는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지만 이 알리미를 켜 뒀다. 문자에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같이 실려 오기 때문이다.
이 알리미가 보내주는 것
문자로 오는 항목은 두 가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그리고 추천자 명단 발표 일정. 청약을 대신 넣어주지 않고 지역별 통장 금액을 계산해주지도 않는다. 일정을 남보다 먼저 손에 쥐게 해주는 도구다.
| 항목 | 내용 |
|---|---|
| 제공처 |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
| 알림 방식 | 문자 |
| 알림 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추천자 명단 발표 |
| 신청 자격 | 제한 없음.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 연장 | 매년 12월 연장 신청 |
| 미연장 시 | 서비스 자동 종료 |
신청은 세 단계다
서울복지포털의 알리미 페이지(wis.seoul.go.kr/was/ssd/specialSupplyInfo.do)로 들어간다. 알리미 신청을 누르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끝난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하나였다.

문자가 오면 볼 곳은 한 줄이다
알림이 도착하면 상세를 눌러 지역부터 본다. 관심 지역이 아니면 거기서 닫으면 된다.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볼 곳은 딱 하나, 입주자 모집공고 일정이다.
일정은 바뀔 수 있다. 다만 바뀐 일정도 같은 곳에 다시 공고된다. 그래서 문자를 받은 날 캘린더에 넣어두고, 공고일 전에 지역별 최소 통장 금액을 확인해두는 순서가 된다.

12월에 한 번은 다시 들어가야 한다
이 서비스는 켜두면 영구히 도는 알림이 아니다. 매년 12월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12월 어느 날짜에 반복 일정으로 걸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알림 다음에 할 일
알림은 공고일까지만 책임진다. 추천자 명단 발표 뒤에는 청약홈 또는 SH·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을 직접 접수해야 한다. 문자를 못 받았거나 놓쳤다면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할 만한가
신청해라 — 서울·수도권 청약을 준비 중이고 공고일을 매번 뒤늦게 아는 사람. 비용이 0원이고 절차가 3단계라, 알림 하나 더 받는 대가로 잃을 것이 없다.
넣지 마라 — 이미 청약홈 알림을 쓰고 있고 서울 외 지역만 보는 사람. 서울 공고 위주라 서울을 안 보는 사람에게는 문자만 늘어난다.
그리고 이건 정보 도구지 판단 도구가 아니다. 공고일을 먼저 아는 것과 그 단지에 넣을지는 별개다. 앞의 절반만 이 알리미가 해준다.